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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예시] 4. 금융관련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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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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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대출 연계 신용보험 판매 허용해야"

(출처 : 여성경제신문 2023. 04. 16)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나라(유럽은 단일 통계) 중 1위다. 

금융권에선 이런 가계부채에 잠재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신용보험 활용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서는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위 ‘꺾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오래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국내에선 보험사가 대출에 연계된 어떠한 상품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2. 대상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3항 2호



'1000억대 손실' 신한카드 '더모아',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출처 : 이데일리 2023. 9. 18)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의 더모아와 관련해 금소법 유권해석 작업에 돌입했다.

신한카드가 더모아의 제휴·연계서비스 축소 변경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금융위에 법령 해석을 요구하면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3항 2호는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감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3. 대상어 - 보험업법 제4조



토스인슈어런스 사명, 보험업법 위반 논란

(출처 : 스마트 에프엔 2024. 1. 10)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한 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toss insurance)의 사명을 두고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등 보험업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구분된다.

즉, 보험대리점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토스인슈어런스라는 사명을 사용하는 것은 보험회사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4. 대상어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

(출처 : 부산은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 ⑦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공시) 등 보험업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