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에 맞춘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및 대상
국어기본법 제 14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바른 공공언어 사용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교육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언어 개선 대상 기관
대상기준
어려운 한자어,외국어,외래어,일본어투,전문용어 등/용이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 등 한글 순화대상 공공언어 / 정확성
주요기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순화대상어의 조사(검출), 순화어 연결(매칭) 및 표출(안내)
지속적 공공언어 개선 관리를 위한 분석, 관리 기술의 제공